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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쿠팡 이용자들, 개인정보 유출 첫 손배 소송... "20만 원씩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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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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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00574?sid=001

 

이용자들, 1일 서울중앙지법에 첫 소 제기
"사생활 침해·2차 피해 우려로 정신적 피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천만 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1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 인근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국내 이커머스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천만 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1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 인근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쿠팡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자들이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대규모 유출 사실이 확인된 지 사흘 만으로, 피해 이용자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이용자 A씨 등 14명은 이날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1인당 위자료 20만 원을 청구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만큼, 유출 범위나 경위가 모두 규명될 때까지 기다리면 피해 구제가 과도하게 지연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올해 6월부터 해외 서버에서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있었다는 사실을 쿠팡이 5개월이 지나 인지한 뒤 직접 유출 사실을 밝혔다고 적시했다. 쿠팡의 자체 공지와 피해 이용자에 대한 개별 문자메시지 고지, 언론을 통한 유출 사실 시인 등에 비춰 쿠팡의 이용자 정보 관리 책임이 미흡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집 주소 등 배송지 정보와 구매 이력까지 유출되면서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와 보이스피싱·스토킹 등 2차 피해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적시했다. 일상의 공간에서 안전이 위협받게 됐으며, 개인 소비 성향 등 사적 정보가 노출돼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원고 측은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한 점도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않는 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제39조) 조항을 들면서다.

앞서 지난달 29일 쿠팡이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발표한 뒤 온라인에선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났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도 오는 24일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으며, 모집 하루 만에 1,000명이 넘는 이용자가 참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대규모 피해인 만큼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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