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였다.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당시에도 ‘정치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기는 했지만, 국회와 정당, 지방의회 활동까지 세밀하게 특정해 제한하지는 않았다.
포고령 2·3항에서는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했다. 비상계엄 당일 밤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의 여론조사꽃에는 계엄군 100명(특전사 72명, 방첩사 28명) 출동 지시가 떨어졌다. 내란 세력은 여론조사꽃을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허위선동의 핵심’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문화방송(MBC)과 제이티비시(JTBC)에는 당일 자정에 경찰이 들이닥칠 계획이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3일 밤 11시37분께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24시에 경찰이 한겨레 등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줘라”라고 했다. 경찰이 장악하기 전에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의 보도 기능을 무력화하라는 지시였다. 물리적으로 장악된 언론사에는 계엄군이 검열관으로 상주해 보도를 통제했을 것이다. ‘선관위 부정선거 확인’ 등의 날조된 사건을 대서특필하려면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은 필수적이었다.
‘비선 내란 기획자’인 노 전 사령관이 2023년 10월 무렵부터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70쪽 분량의 수첩에는 비상계엄 이후 정국 구상이 드러난다. 그의 수첩엔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는 문장이 목표처럼 적혔고 ‘행사 후 국회·정치 개혁’ 방안으로 △민심관리 1년 정도 △헌법 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제도 개선 등이 거론됐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단임제 조항을 고쳐 장기 집권 체제를 꿈꿨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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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79115?type=editn&cds=news_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