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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추경호가 계엄해제 표결 제대로 안 알렸다"…국힘 의원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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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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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86525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의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계엄 다음날 추 원내대표가 표결 참석을 막았다고 주장한 김상욱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외에도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사실상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이튿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과 당사에 있던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들은 추 전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본회의 개최 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과의 통화 내용 등을 알았다면 표결 참여 여부 판단을 달리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 변경 등으로 표결을 방해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가담했다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구성의 핵심 논리와도 직결된다. 특검팀은 오는 2일 추 전 원내대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 의장·대통령실 관계자 통화 내용 알리지 않아”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29분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에서 “1시간 뒤(오전 1시30분쯤)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통보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시간은 빠듯하다. 국회의원들을 모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우 의장은 10분 뒤 “본회의 개의를 1시로 앞당기겠다”고 통보했다. 당시는 추 전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국회(11시3분 공지)→당사(11시9분)→국회(11시49분)로 바꿨다가 다시 당사(오전0시3분)로 바꾼 이후 시점이다. 0시47분 본회의는 개의됐고 계엄 해제안은 오전 1시1분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50명 이상은 당사에 모여있었고, 18명만 표결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국회법상 개의 통보는 국회의장의 책무로 따로 알릴 필요가 없었다”며 “언론에서 4일 0시37분에 본회의 개의 속보가 나오는 등 본회의 개의는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국회운영과는 4일 오전 0시 42분쯤 오전 1시에 본회의를 소집한다는 문자를 전체 의원에게 보냈다. 그러나 특검팀은 국회 공식 공지나 언론 속보가 나가기 전 본회의 개최가 급박했던 사실을 알았다면 10분 거리의 당사에 있던 수십 명의 의원 등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 국민의힘 의원 진술에서 지목된 통화는 비상계엄 당일 추 전 원내대표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3분 23초), 한덕수 전 총리(7분 33초)에게 건 전화, 이후 윤 전 대통령(2분)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등이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관계자와 통화에서 비서실장, 수석, 국무위원의 반대에도 계엄을 강행했다는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의원들에게 판단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한이 통과된 뒤 출동했던 계엄군이 철수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한이 통과된 뒤 출동했던 계엄군이 철수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특검팀은 원내대표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한 국민의힘 당헌57조에 주목해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한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홍 전 수석이나 한 전 총리 등과의 통화에서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고, 의총이 열리면 알릴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국회로 이동하던 중 물어보는 의원에게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말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당시 민주당 등 범야권이 192석으로 계엄 해제안 단독 의결이 가능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을 동원해 본회의장에 모인 의결 정족수를 막으려 국회의원 체포 시도를 하려던 상황인 점에 주목한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려 한 것인데,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방해하면서 간접적으로 협조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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