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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강한님 기자
행안위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가 금지된다.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로 포함하는 게 개정안 뼈대다. 발단은 윤석열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됐고, 용산에 위치한 집무실 인근 시위를 어떻게 할지 입법 공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앞으로 이전하게 될 청와대 집무실 앞 집회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된다. 무조건적인 금지는 아니다. ‘직무를 방해할 염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 관저와 공간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회·시위를 할 수 있도록 정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넣는 대신 단서조항을 단 셈이다.
개정안에 반대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12월3일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온 덕분에 출범할 수 있었던 정부에서 첫 번째로 상정된 집시법 개정안이 오히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개악안이라는 데 큰 유감”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서조항이 사실상 ‘집회 허가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개최 여부가 결정되는 사실상의 허가제에 해당해 위헌적이라는 지적에도 (개정안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일당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운 것은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시민들이었다는 것을 민주당은 잊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