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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등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 항소 포기, 대검 예규까지 어기며 무리수...검찰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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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
| ⓒ 연합뉴스 |
검찰이 27일 이른바 '국회 빠루사건'으로 불리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6년 가까이 이어진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명분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검찰 내부 지침(예규)까지 어겨가며 내린 것이라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선 '국민의힘 법무팀' 역할을 자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불과 얼마 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당시 검사들이 보여줬던 집단 반발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선택적 정의'의 끝판왕이라는 지적입니다.
검찰 스스로 깬 '항소 기준', 왜?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 포기 사유로는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닌 점, 사건 발생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설명과 달리 대검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은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벌금 2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형의 종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양형 기준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명백한 '형종 변경' 사례이자 예규상 항소 대상임에도 검찰은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는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때는 검사장 18명이 성명을 내고 평검사들이 항명에 가까운 집단행동을 벌이며 '법리와 원칙'을 외쳤다"면서 "정작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국민의힘 폭력 사건에는 왜 예규까지 위반하며 침묵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그때 외치던 법리와 원칙은 상대를 가려가며 적용하는 것이냐"며 "국회선진화법을 짓밟은 폭력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오히려 항소... 검찰 덕분에 형량 안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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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에서 벌금 24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 ⓒ 이정민 |
아이러니하게도 피고인인 나경원 의원 측은 "애초에 기소되지 말았어야 할 사건"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이번 판결은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항소를 통해 정치적 의사표시 공간을 넓히고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항소 제기 기한인 27일 나경원·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의원, 황교안 전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일제히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분쟁을 끝내자"며 칼을 내려놓았지만, 피고인들은 "끝까지 가보자"며 싸움을 건 형국입니다. 문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대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사실상 나 의원 등에게 '형량 상한선'이라는 안전장치를 선물한 셈입니다.
(중략)
검찰은 이번 결정으로 '법치 수호'라는 존재 이유보다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웠다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자들이 법을 어기고도 큰소리치고,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현실. 국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과는 너무나 먼 그들만의 리그가 국회와 서초동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