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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세 돋보기]與野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 신설·최고세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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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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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세표준 구간 50억원 초과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전 10시50분까지 조세소위 소(小)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2000만원 이하에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에 20%, 3억 초과·50억원 이하에 25%, 50억원 초과는 30%로 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소소위 이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안 최고세율이 원래 35%였다. 기존 최고구간 세율을 25%로 내리고 대신 50억원 초과의 배당에 대해 30% 구간 새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번 고위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었지만, 구체적 세율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계속 문제 제기 돼왔던 초고배당에 대한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적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증세 기조에서 부자 감세 법안을 실행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는 취지다.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도 "정부안에 비해 진일보됐다"며 "50억원 초과는 100명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분들에 대해 고세율 매겨야겠다고 결정했다"며 "여야가 타협하는 게 국회이고, 타협의 장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잘 타협됐다고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적용대상 기업 기준은 기존 검토되던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에서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로 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배당성향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 여야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법인세와 교육세 개정안은 소소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넘겼다. 조세소위 당시에는 여당 의원들이 과세표준 4구간에서 상위 2개 구간만 1% 인상, 상위 1개 구간만 1% 인상하는 안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전날과 이날 소소위에서는 정부안대로 모든 구간에서 1% 올리는 안으로 입장을 선회한 상태다. 금융·보험업은 수익의 0.5% 납부하는 교육세도 정부는 수익 금액 1조원 이하에는 0.5%를 그대로 징수하고, 1조원 초과분에는 0.5%포인트 인상한 1%를 받도록 하는 안을 냈으나, 의원마다 다른 세금과의 형평성 등을 문제 삼고 있으면서 조세소위 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이뤄지면, 그 안을 가지고 조세소위, 기재위 전체회의 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 가격·물가 인상으로 인해 주목받았던 상속 및 증여세 개정안은 이번 회기에서 다루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여당 내에서조차 감세 비판, 공제한도 현실화 의견이 부딪히면서 당내 조율부터 하기로 한 것이다. 추후 종부세 논의 때 정리된 여당 방안과 야당 방안을 종합해 논의할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8621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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