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세표준 구간 50억원 초과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전 10시50분까지 조세소위 소(小)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2000만원 이하에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에 20%, 3억 초과·50억원 이하에 25%, 50억원 초과는 30%로 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도 "정부안에 비해 진일보됐다"며 "50억원 초과는 100명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분들에 대해 고세율 매겨야겠다고 결정했다"며 "여야가 타협하는 게 국회이고, 타협의 장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잘 타협됐다고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적용대상 기업 기준은 기존 검토되던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에서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로 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배당성향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 여야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부동산 가격·물가 인상으로 인해 주목받았던 상속 및 증여세 개정안은 이번 회기에서 다루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여당 내에서조차 감세 비판, 공제한도 현실화 의견이 부딪히면서 당내 조율부터 하기로 한 것이다. 추후 종부세 논의 때 정리된 여당 방안과 야당 방안을 종합해 논의할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전 10시50분까지 조세소위 소(小)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2000만원 이하에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에 20%, 3억 초과·50억원 이하에 25%, 50억원 초과는 30%로 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도 "정부안에 비해 진일보됐다"며 "50억원 초과는 100명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분들에 대해 고세율 매겨야겠다고 결정했다"며 "여야가 타협하는 게 국회이고, 타협의 장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잘 타협됐다고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적용대상 기업 기준은 기존 검토되던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에서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로 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배당성향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 여야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부동산 가격·물가 인상으로 인해 주목받았던 상속 및 증여세 개정안은 이번 회기에서 다루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여당 내에서조차 감세 비판, 공제한도 현실화 의견이 부딪히면서 당내 조율부터 하기로 한 것이다. 추후 종부세 논의 때 정리된 여당 방안과 야당 방안을 종합해 논의할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86211?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