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55804?cds=news_media_pc&type=editn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25일 이 당협위원장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게시글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이 같은 내용은 선거 당시 제출된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 신고서 별지에도 기재돼 공개된 내용이었다.
문제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이 당협위원장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후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이 위원장을 고발했다.
(중략)
이와 관련해 이 당협위원장은 "짧은 시간 게시되었다가 삭제된 이미지로,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후보 지지·비방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밝힌다"는 입장을 SNS에 업로드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해당 이미지는 제게 전달된 자료 중 일부를 단순히 공유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게시된 것"이라면서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의 지지·반대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며, 게시 시간 또한 매우 짧아 공표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사안은 단순한 '관리상 실수'에 해당하며, 법적 고의성이 전혀 없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면서 "학자로서 언제나 법치주의와 사회적 책임의 원칙을 지켜왔으며, 이번 사안 역시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오해를 바로잡겠다. 향후에는 보다 신중하게 소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