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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검찰, ‘이재명 온 집안이 남성불구’ SNS 올렸던 이수정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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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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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및 두 아들과 관련한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가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현우)는 지난 25일 이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9월 23일 경찰로부터 이 위원장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약 2개월 간 기소 여부를 검토한 후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민주당의 고발을 대리한 나승철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에 “이 위원장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3년 전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으며, 본인도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며 “정치적 목적이나 비방의 의도, 고의가 없었다는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21대 대선 사전투표 하루 전이자, 본투표를 6일 남겨뒀던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이미지를 게재했다. 표로 정리된 이미지에 각각 ‘군대 면제’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 후보 장남은 ‘온라인 도박 및 정신질환’, 차남은 ‘허리 디스크 질병’이라고 함께 기재된 표였다.

하지만 이 후보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이 같은 내용은 이 후보가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 신고서 별지에도 기재돼 공개가 돼 있는 내용이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린 후 몇 분 만에 삭제하고 “좀 전 포스팅은 내용 확인 후 다시 올리죠. 죄송”이라고 밝혔다. 또 5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 아드님의 군대 면제 관련 그림을 올렸다가 빛삭(빛의 속도로 삭제)한 일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라며 “너른 마음으로 용서해주시라”고 적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이 위원장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5월 29일 자료를 내고 “공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게시글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저열하고 악의적인 허위의 내용이며 공명선거를 훼손하는 행태”라며 “이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는 바, 이러한 행위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게시물의 상단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장남·차남을 조롱하고 비하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이재명 후보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9월 23일 이 위원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송치 결정했다. 지난달 자신의 사건에 대한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 사실이 알려진 후 이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송치 관련 공식 입장문’을 게재하고,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자로서 언제나 법치주의와 사회적 책임 원칙을 지켜왔으며 이번 사안 역시 성실히 조사에 임해 오해를 바로잡겠다”며 “향후에는 보다 신중하게 소통하겠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6391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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