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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진짜 밉상이네" 주호민 아들 가방 속 녹음기에 담긴 목소리…'몰래 녹음' 증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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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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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60562?sid=001

 

'몰래 녹음' 파일 위법성 공방 계속

웹툰 작가 주호민씨.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연합뉴스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2년 전 오늘인 2023년 11월 27일.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당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가 2022년 9월 수업 시간에 주씨 아들 주군에게 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주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말했다. 뒤이어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는 A씨의 질문에 주군이 "네"라고 답하자 "못가. 못 간다고. (책) 읽으라고"라고 했다. 또 주군이 교재에 적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를 읽자 A씨는 "너야 너. 버릇이 고약하다. 널 얘기하는 거야"라며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도 말했다.

검찰은 A씨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피해 아동이 완벽하게 발음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업이랑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 입장에서는 교재를 잘 따라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친구들에게 못 간다고 한 부분은 피해 아동이 갑자기 '악악' 소리를 냈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돌발상황이 있어 선생님이 제재한 뒤 왜 (피해 아동이) 분리 조치된 건지 환기해 준 것"이라며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고 말한 것은 피해 아동이 과거 바지 내린 행동을 예로 들며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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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녹음, 증거 될까 = 앞서 주씨 부부는 자녀가 다니는 특수 학급 교사 A씨가 2022년 9월 13일 학교 맞춤반 교실에서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고소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아이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녹취한 음성을 제출했다. 이후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사건의 쟁점은 ‘제3자가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있는가’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문제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올해 5월 2심 재판부는 주씨 측에서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가 상대방의 대화를 허락 없이 녹음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을 위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을 위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교육활동 침해 vs 아동 보호 = 이와 관련한 정치권 움직임도 있었다. 최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처벌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다. 여기에는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삼자의 대화 녹음 허용 △녹음한 내용의 증거 능력 인정 △학대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가족 등 제삼자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법이 통과될 경우 교사의 대화가 매시간 녹음돼 수업·상담·지도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적 조치들을 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아동 학대는 은폐되기 쉬운 범죄로, 목격자나 주변인의 침묵은 피해의 지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3자 녹음은) 아동의 인권 보호와 학대 방지를 위한 공익적 행위"라고 개정안을 지지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주씨 사건과 비슷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의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확보한 정서적 학대 정황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무죄 취지로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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