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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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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주 3∼4회 열려 건강상태가 악화했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도 재판이 예상돼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금일 민간법원 출석기일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치 않다"며 "신속재판 필요성과 충분히 기일을 보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재가 필요하다"고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하고 다음 달 18일 신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