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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석방 네 가지 시나리오…검찰은 내년 봄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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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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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7749?sid=102

 

지귀연 늑장으로 구속기간만료 전 1심 선고 물건너가
벌써 1년 된 내란, 본질은 ‘엘리트 카르텔의 조직범죄’

 
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했던 지귀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합의부)가 1심 재판 종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9월 8일 재판에서 “12월에는 재판 심리를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는데요. 11월 10일엔 이렇게 말합니다.
 
“12월 말 정도에 원래 종결할 생각이었는데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종결을 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11월 10일 서울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재판)

그런데 사흘 뒤인 13일 재판에서 일정을 또 늦춥니다.
 
“(내년 1월) 7, 9, 12일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재판 기일) 정해서 하고, 재판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1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재판)

‘아닌가 싶습니다’는 또 뭡니까? 확정되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이날 지 판사는 내년 1월 7, 9, 12일을 추가 기일로 잡고, 14일과 15일을 예비 기일로 잡았습니다. 1월 12일에 심리를 끝낼 수도 있지만, 두 번 더 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변론을 종결하더라도 판결문 작성에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일러야 2월 중순쯤 1심 선고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속기간만료 전 1심 선고 불가능


윤석열 구속기간 만료일은 내년 1월 18일인데요.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물론 내란특검이 이미 기소한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덕수와 박성재 등의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고 있는 법원이 순순히 영장을 발부할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의 일반이적죄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정엽)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이정엽 재판부가 결정합니다.


윤석열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 가능한 시나리오는 네 가지입니다.

시나리오 1. 영장 발부-유죄 선고(사형 또는 무기징역)

구속 상태에서 유죄 선고를 받는 경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지 않는 한 윤석열은 바깥 공기를 마실 일이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다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내란 이후 사법시스템이 무너진 상태여서 이 상식적인 결과를 안심하고 기다릴 수 없게 됐습니다.

시나리오 2. 영장 발부-무죄 선고

구속상태는 유지했지만, 한달 가량 뒤 지귀연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입니다. 윤석열은 바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지난번 구속취소 결정 때처럼 윤석열이 개를 데리고 한강을 활보하는 역겨운 광경을 또 봐야 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우리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번째로 나쁜 경우입니다.

시나리오 3. 영장 기각-유죄 선고(사형 또는 무기징역)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한 달 정도 석방된 상태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입니다.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는 건 상식에 맞지 않죠. 아무리 지귀연이라도 유죄를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시나리오 4. 영장 기각-무죄 선고

최악의 경우인데요. 불구속 상태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겁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자유롭게 지내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단순히 윤석열 하나 풀려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사태가 올 것입니다. 2번과 함께 4번 역시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설마,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귀연과 심우정의 윤석열 구속취소와 조희대의 이재명 선거법 판결 파기환송 역시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도발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리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무죄 선고?


1심 선고가 구속기간만료일을 넘기게 된 이유를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법정에선 내란이라는 국헌 문란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나 단호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변호인들의 생떼 같은 주장을 다 들어주고, 여름 휴가도 2주씩이나 다녀왔죠. 어렵게 재판 일정을 추가로 잡았는데 변호인들이 힘들다며 항의하자 “우리 변호사님들 간절한 눈빛에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취소하는가 하면, 영상중계를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고 변호인들이 비판하자 “100프로 제 잘못이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라며 사과합니다. 방청석에서 “판사님 귀여우시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위법적인 윤석열 구속취소 역시 피고인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약해져서” 내린 결정이었을까요? 이러다가 “마음이 약해져서” 무죄 선고를 내리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상황입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김용현 재판은 한술 더 뜹니다. 변호인들은 마치 추심하러 온 채권자들처럼 당당하게 특검 검사들을 조롱하고, 여당 의원과 비판 언론을 비난하며 법정을 마치 정치 선동장처럼 활용하는데도 지귀연 재판장은 거의 제지하지 못하고 끌려다닙니다. 본안과 관련 없는 주제로 몇십분씩 허비하는 건 예삿일입니다. 재판이 한없이 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너무나 편안한 듯 좋아서 실실 웃고, 김용현은 방청석을 향해 ‘쌍따봉’을 날립니다. 헌법과 법률을 짓밟은 자들을 단죄하는 재판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 국민과 법이 다시 한 번 짓밟히는 느낌입니다.


재판장에게 명령까지 하는 변호인


지귀연 재판부만 문제가 아닙니다. 내란 특검이 추가기소한 김용현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합의부(부장판사 한성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장의 허락 없이 변호인들이 멋대로 발언을 이어가고, 자기들끼리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김용현 변호인: 이재명의 하명을 받아서 이 재판을 날림으로 진행하고…

김용현 변호인: 이재명의 하명을 받은 검사가 검찰이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네 집이 무너지는데도…

김용현 변호인: (특검이) 이런 식으로 날뛰는 것에 대해서 소송지휘를 해주십시오.

김용현 변호인: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검 파견 검사: 대장동 사건을 이 사건에서 왜 말을 하는지…

김용현 변호인: 들어보시라고요. 재판장님 좀 들어야지.

(11월 17일 서울중앙지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 김용현 재판)

변호인들이 이렇게 멋대로 재판을 좌지우지하는데 재판장은 대체 뭘 하는 건가요? 재판장에게 시비를 걸며 명령까지 합니다.
 
이하상: 아니 재판장 권한이 아닌데 왜 자제하라고 하십니까? 자유 시민 시민들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재판장이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한성진: 예. 재판 직후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하상: 그러면 계속 계십시오. 피고 퇴정할 때까지. 재판장 퇴정한 이후의 일에 대해서 소송 지휘권이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요.

한성진: 예. 일단은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이하상: 아니, 근데 저는 그거를 문제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방청 오신 분들이 다 김용현 장관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려고 오신 분인데 그렇게 제약을 하면 저분들이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앉아 계시든지요. (중략)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11월 1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 김용현 재판)

또다른 지귀연, 한성진 판사의 실체


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사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거의 그대로 옮겨 와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사건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졸속 판결로 파기환송한 바로 그 재판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한성진 판사의 1심 유죄 판결문을 거의 그대로 옮기다시피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내란 재판에선 이렇게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조희대, 지귀연과 한 편입니까?


김용현의 변호인들은 거의 ‘법정의 무법자’처럼 막무가내로 떼를 쓰며 법정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중 좌장 격인 이하상 변호사는 전광훈 목사가 만들었던 국민혁명당(현 자유통일당)에서 대선 경선 후보로 뛰었던 인물입니다. 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도들의 무료 변론을 주도했고, 전광훈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수요일(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려다 이진관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합의부)에 의해 감치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 : 재판장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 누구십니까?

이하상: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입니다.

이진관: 왜 오신 겁니까?

이하상: 방청하러 신뢰관계 동석 신청인 자격으로 왔는데요.

이진관: 자, 거부합니다. 거부했고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이하상: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진관: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이하상: 나가겠는데요.

이진관: 말씀하시면 감치합니다.

이하상: 나가는데 감치하는 게 어딨습니까?

이진관: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피고인 한덕수 재판)
 

내란 재판 지귀연 지정배당 의혹


어떻습니까? 지귀연·한성진 판사와 너무도 극명하게 대조되는 재판 진행이죠? 습관적으로 법정을 모독하면 이렇게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윤석열·김용현 재판을 이진관 판사 같은 사람이 맡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서울중앙지법이 원칙대로 했다면 내란 사건은 선거·부패 담당이 맡는 게 맞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바로 선거·부패 담당입니다. 지귀연 판사는 경제·식품·보건 담당이고요, 한성진 판사는 경제 담당입니다. 경제·식품·보건 담당이 내란 사건을 맡은 것도 이상하고, 경제 담당이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맡았던 것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경제·식품·보건 담당이 내란 사건을 맡게 됐을까요? 법원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무작위 배당이라고 주장해 왔지요? 그런데 무작위 배당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현 사건을 적시처리필요중요사건으로 접수했다가 다시 지금처럼 일반사건으로 바꿨어요. 왜 그랬습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선거·부패사건의 범위에 내란사건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건으로 취급을 해서 이렇게 배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1월 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적시처리중요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고 빠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별 관리·보고되는 사건’을 의미하는데요. 김용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빠른 심리가 필요한 적시처리중요사건으로 분류해 놓고도, 배당할 때는 일반 사건으로 취급해서 ‘무작위 배당’을 통해 경제·식품·보건 담당인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다음에 들어온 윤석열, 노상원, 조지호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며 지귀연 재판부에 몰아줍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시처리중요사건이라면 선거·부패 재판부에 배당해야 할 것 같으니까 일반사건으로 분류해서 지귀연도 배당 대상이 되도록 조정했다는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부패 재판부 6개나 있는데


서울중앙지법에는 이진관 부장판사를 포함해 6개의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가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 재판부 그리고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죠,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맡고 있는 제35형사합의부 백대현 부장판사가 선거·부패 전담입니다. 김건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알선수재 사건을 맡은 제27형사합의부 우인성 부장판사도 선거·부패 전담입니다. 이밖에도 3개의 전담 재판부가 더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담당하는 제43형사합의부 류경진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데요. 윤석열과 김용현만 식품 담당인 지귀연에게 배당한 것입니다.

법원은 그동안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요구에 대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훼손한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은 법원 스스로 내란사건 재판부를 지정 배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거짓말로 국회와 국민 능멸한 천대엽 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신해서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왔죠. 그런데 천 처장은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사태 이후 지금까지 셀 수도 없는 거짓말로 국회를 농락했습니다.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읽었는지, 읽었다면 전자기록인지 종이기록인지 등에 대해 부정확한 답변으로 사실상 위증을 반복했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은 제가 질의를 드리면 아는 거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법관들이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사건 기록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제가 경험하지 않아서 그 답변을 드리기,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전현희: 근데 그동안 처장님께서는 스캔한 전자 기록을 대법원의 상고 접수 직후부터 읽었다, 이렇게 그동안 답변을 하셨습니다.

천대엽: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론….

전현희: 일반론이죠?

(11월 1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중략)

변 하나가 빠져있는 삼각형


삼권분립의 핵심 원리는 견제와 균형인데, 지금 우리 국회에 사법부를 견제할 능력이 있나요? 법원은 국회의원을 심판하고 의원직을 박탈할 수도 있지만, 국회는 법원의 전횡과 위법적 행태를 두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삼권분립은 변 하나가 빠져있는 삼각형과 같습니다. 심각한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회가 사법부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법민주화를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전국의 판사를 대법원장 밑으로 줄 세우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허울뿐인 국민참여재판을 개혁하여 실질적인 배심재판을 실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14일 노만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이른바 ‘대장동 항소포기’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죠. 그런데 퇴임식이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검사와 직원들이 로비에 도열해 박수를 쳤습니다. 노만석은 함박웃음을 지으며 마지막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성난 얼굴로 사퇴를 요구하던 검사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노만석이 웃으며 떠난 이유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노만석은 후배 검사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책임지고 사퇴한 멋진 선배가 됐고, 모든 책임은 ‘항소포기’를 권했던 이재명 정권에 있다는 인식을 검찰이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종적으로 ‘검찰 vs 정권’의 대결이었음이 확인된 ‘성공한 투쟁’이었다고 검찰은 자평하고 있을 겁니다. 노만석은 나가서 전관예우를 누리며 큰돈을 벌고, 검찰은 정권을 상대로 위력을 보여줬으니 노만석의 표현대로 “윈윈”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최근엔 검찰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노리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내년 9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정권을 상대로 마지막 수사권을 사용할 거라는 얘깁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정부가 세게 나온다 한들 그래 봐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는 어쨌든 자기들이 칼을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략)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 얼마든지 판은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요. (중략)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검찰은 조국 사건 2 ,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다음 희생양이 누가 될 거 같냐 , 그러면 김민석 총리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11월 17일 MBC 뉴스하이킥)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겨냥한 수사에 착수한 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이런 수사를 못 하게 된다, 그러니 검찰이 수사권을 유지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할 거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권 박탈을 강행하면 정권 수사를 가로막는다는 ‘보복 프레임’으로 이재명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검찰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뜻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엔 우리 국민이 보고 느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검찰의 망동을 제어하지 못해 결국 내란 사태까지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대비는 하되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란의 본질은 ‘엘리트 카르텔의 조직범죄’


이제 곧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꼬박 1년이 됩니다. 여러분은 ‘윤석열 내란’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엘리트 카르텔의 조직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법대, 검사 출신 대통령의 지휘 아래, 육사 출신 군인, 경찰대 출신 경찰이 국민을 향해 총을 들었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판사가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역시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윤석열을 석방했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여 국민 주권을 침탈하려 했고, 지금은 대법원장이 임명한 영장전담판사들이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판결을 보십시오. 6년이나 시간을 끌다가 1심 판결을 내렸는데, 교묘하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해줬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교감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엘리트 집단과 내란 청산을 가로막는 엘리트 집단이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 엘리트 카르텔의 핵심이 검찰과 법원입니다.

모든 제도 개혁은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입니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 비록 사후약방문일지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상처를 정확히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우리 사회는 내란의 진짜 동기를 비롯한 진상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했고, 내란범들을 단죄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회의 기득권 세력인 그들의 저항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가슴 깊이 심호흡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논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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