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았다가 집행정지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법원이 다시 감치 처분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이 부장판사는 “이전 기일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 감치 재판이 있었다. 관련된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19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 ‘계엄 국무회의’ 관련 증인으로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 등의 동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들이 소란을 벌이자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다만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실제 감치가 집행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구치소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감치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가적인 법정모욕 행위에 대해 대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15일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신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행위가 있었다.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보자’는 진술이 있었고 이는 이번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법정 모욕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선 별도의 감치재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 직후 윤 전 대통령 지지 구호를 외친 방청객에 대해서도 감치재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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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76603?
이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