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10일(현지시간) 10년 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켄터키주(州) 법원 전(前) 직원인 킴 데이비스가 낸 상고 요청을 아무런 설명 없이 기각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데이비스는 2015년 6월 대법원이 주 차원의 동성혼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음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부부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다 같은 해 9월 법정 모독죄로 5일간 구금된 바 있다.
당시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한 한 동성 커플은 데이비스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2023년 이 커플이 승소하면서 데이비스는 손해배상금 10만 달러에 변호사 비용 26만 달러 등 총 36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34365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6:3의 보수 우위 구도인데, 일말의 설명도 없이 기각해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