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의원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 12월부터 수년간 언론 등을 통해 최씨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 7월에는 최씨의 해외 은닉 재산을 찾겠다며 유럽 5개국을 다녀오기도 했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은닉 재산 추정치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이므로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이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고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 계좌에 들어온 A 회사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 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이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고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 계좌에 들어온 A 회사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 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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