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의결 과정 착수
정청래 “90% 당원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대의원제 무력화 수순…“연임 노린 판단” 비판
핵심은 1인 1표제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이 행사하는 1표가 권리당원 20표에 달하는 현행 규정을 ‘1대 1’로 개정하는 방안이다. 앞서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는 대의원 대비 권리당원의 표가 기존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대폭 축소됐고, 정 대표 체제에서 대의원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당헌·당규 개정 작업이 완료된 이후 정 대표가 당대표 재선에 도전한다면 그에게 유리한 지형이 형성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 대표는 8·2 전당대회에서 60%가 넘는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경쟁 상대였던 박찬대 의원을 지원했다. 이른바 ‘명심’(이 대통령의 마음)은 박 의원을 향하고 있다는 말들도 나왔다.
이는 당 대표 선출에 반영되는 전국 대의원 투표 결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정 대표보다 많은 대의원 표를 받으면서다.
이처럼 대의원 표는 의원들의 의중이 반영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지역위원장, 시·도당위원장 등이 당연직 대의원이라는 점에서 ‘조직표’ 성격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대의원 표 가치가 권리당원 표와 동등해지면 정 대표를 지지하는 비율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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