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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생후 6일된 딸, 암매장" 진술하고도…친모 무죄, 왜

무명의 더쿠 | 11-21 | 조회 수 209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84266?sid=001

 

지난 2023년 7월 경남 거제시 야산 인근에서 아이 시신을 찾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23년 7월 경남 거제시 야산 인근에서 아이 시신을 찾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0년 전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 10일 생후 6일 된 딸을 침대에 방치하고 분유를 제때 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망한 딸의 시신을 기장군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진술했지만, 영아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 사건은 2023년 7월 정부가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당연히 했을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들을 하지 않아 의심스러운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주변에 딸을 입양 보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집안일 하다 아이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며 "경황이 없어 사망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일관된 진술에 비춰 아기가 숨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기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규명되지 않는다며 '증명 부족'으로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고의나 과실과 상관없는 영아 돌연사 또는 사고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살해 동기를 가졌다고 확신할 수 없고, 과실치사나 아동학대치사, 유기치사 등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증명도 부족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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