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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죄' 나경원 등 향한 누리꾼 일침, "벌금 2400 받고도 당당... 실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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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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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벌금 2400만원 선고받은 범죄자가 너무 당당"

▲  국회 패스트트랙 1심 선고 결과
ⓒ 임병도

이번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직후, 온라인과 SNS에서는 법원의 판단과 피고인들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벌금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예고한 것에 대해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벌금 2400만 원을 받고도 무죄인 것처럼 당당하게 주장하는 태도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죗값을 받은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피고인들의 표정은 너무 당당했다."
"누가 보면 6년 동안 재판 열심히 받은 줄 알겠다. 본인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보다 사법 시스템을 비난하는 것이 보기 불편했다."
"법이 국회 폭력을 유죄로 인정했음에도, 결국 의원직을 유지시켜 주는 판결이 나오니 앞으로도 국회 폭력은 계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준 셈이다."
"선고 결과를 마치 '정치적 승리'처럼 포장하려는 모습이 국민 상식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온라인커뮤니티에선 법원의 양형이 사실상 피고인들에게 '정치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는 분노 섞인 의견을 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동아일보>는 21일 "'패트 충돌' 6년 7개월 만에 '슬로 1심'… 전원 유죄, 의원직 유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회의원들이 실정법을 어겨 놓고, 힘없는 일반 국민이 헌법상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당했는데도 구제받을 수단이 전혀 없을 때 호소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저항권'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여야가 만든 선진화법을 스스로 어겼고,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적으로 입법을 방해한 점은 죄책이 무겁다'는 법원의 지적을 의원들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고 해서,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착각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9572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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