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SNS에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며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한 꼴"이라며 "조희대 사법부 답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의원직 상실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범여권에서도 실망스럽단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법치주의를 훼손한 '국회 내란'에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어딨냐", "국회의 본질인 회의 기능을 마비시켰으면서도 사실상 모두 면책됐다"며 "나경원 의원 등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판결에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무죄가 나오지 않고 유죄가 선고돼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당시의 저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지 않은 걸 언급하며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시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송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등 추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영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63064?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