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A6zLSrK72yY?si=hqj2i9iOODmvR8k4
지난 2019년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당이 주도한 법안 신속 처리를 극렬 저지하며 발생한 '패스트트랙 사건'.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26명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전원 유죄.
재판부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2천4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에 각각 벌금 2천만 원과 4백만 원을 내렸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에게는 벌금 1천9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현역 의원들도 줄줄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송언석, 김정재 의원은 1천150만 원씩, 이만희 의원 등도 각각 수백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두 혐의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국회법 위반' 선고는 벌금 4백만 원이 나온 게 최대여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현역 의원 6명 모두 자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1백만 원 차이로 의원직 상실형을 피한 나 의원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승지 기자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민경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6306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