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법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이를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과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오늘 판결의 핵심은 분명하다. 동료 의원 감금, 의안과와 회의장 점거 등 물리력 행사 모두가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스스로를 피해자로, 민주당을 ‘의회 독재’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 수사로 덮어씌우려는 만행”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며 “이 재판에 대한 항소 여부는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 판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1심 판결은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 턱없이 못 미치는 솜방망이 선고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검찰은 반드시 솜방망이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국회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를 시켰다”고 했다. 박홍근 의원도 “국회선진화법에서 의원직 상실의 기준이 되는 벌금 500만원이 되지 않는 결과로 일괄 선고한 것은 법원이 범죄의 무게가 아닌 정치적 무게로 판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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