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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에 대해 “법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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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치적인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정황과 항거에 대해 명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이 사건은 지금 민주당의 의회독재에 대해 법원이 중요한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이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판단하고, 국민이 직접 피해를 본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지 않았나.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것 자체가 아주 무리한 구형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혐의 유무도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고, 양형에 있어서는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