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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2000만원, 국회법 위반 400만원…의원직 유지
나경원 "이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으로 애초에 법원에 가져올 사건이 아냐"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야는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11/20/NISI20251120_0021068281_web_20251120142123_20251120151117268.jpg?type=w860)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야는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은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5.11.20. hwang@newsis.com[서울=뉴시스] 정윤아 하지현 한은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기자들에게 "어쨌든 정치적인 사건을 이렇게 5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선고에 있어서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이 사건은 애초에 법원에 가져올 사건이 아니었다"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민주당 행위의 위헌성에 대해 4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지적하기도 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의회독재를 시작하게 된 그런 재판이었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항소 여부에 대해 "조금 더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는다.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2000만원 벌금형을, 국회법 위반 혐의는 400만원을 각각 받았기 때문에 1심 판단이 대법원까지 유지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