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12373?sid=001
민주, '제9회 지방선거 후보자추천 심사기준 및 방법안' 각 의원실에 공유
여성 가산점은 25%…민주화 운동 관련 범죄 이력자 '부적격' 예외

더불어민주당 로고.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 선거 공천룰 정비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에 신인 가산점 1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일 뉴시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심사기준 및 방법(안)'을 각 의원실에 공유했다.
이중 정치 신인 가산 10% 적용 기준에는 청와대(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 청년·여성·중증장애인과 경선하는 정치 신인이 포함됐다.
20%를 적용받는 정치신인은 ▲그 외의 정치신인 ▲여성·청년·중증장애인 중 전·현직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역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다만 당적 불문 선관위 후보 등록을 했거나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은 가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여성 가산점은 25%, 만 35세 이하 청년은 25%, 만 36세~40세 이하 청년은 20%, 만 41세~45세이하 청년은 15%로 설정됐다. 8년 이상 당적을 유지한 국회등록보좌진으로 8년 이상 국회 근무 경력을 보유한 보좌진은 15% 가삼점을 받을 수 있다.
최근 8년 이내 탈당 경력을 보유한 자는 -10%, 공천 불복 경력자는 -10% 등의 감산 조항도 포함됐다. 공천 심사 기준·적용 비율은 당선가능성 30%, 도덕성·기여도·면접·정체성이 각 15%, 의정활동능력 10% 등이다.
한편 '예외 없는 부적격', '부적격' 심사 기준도 공유됐다. 이중 '민주화 운동·노동 운동' 관련 범죄 이력자는 '부적격(공천배제)' 예외로 두는 구제책을 두기로 했다. 또 임대업·실거주 목적의 다주택자는 '예외 없는 부적격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회 이상 탈당 자는 직업상 이유 등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연합 입당으로 인한 탈당 경력 보유 시 '부적격 예외 적용'을 받는다.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공천관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 인정이 가능하다.
'혁신 경선 선거구 지정' 관련 방안도 검토했다. 시·도당위원장이 기초단체장 전체 선거구 수의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에 대해 '혁신경선 선거구'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 의견 개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공천 기준·심사 방안 등을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