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0301.html
다만 나 의원의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천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회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150만원만 선고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벌금 2400이 전체 국회법 벌금이 아니라서 의원직 상실형이 아니라고 함. ㅅㅂ
항소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