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42179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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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감금·국회법 위반 각 벌금 2000만·400만 원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총 벌금 1900만 원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16137
6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안 접수를 방해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당대표)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900만 원이 선고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로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 모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