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의 1심 선고가 20일 오후 2시 나온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6년7개월, 기소된 지 5년10개월 만의 선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 관계자 27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이 물리력으로 저지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의원·당직자 등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27명, 민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 장제원 의원은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피고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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