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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무명의 더쿠 | 11-20 | 조회 수 1495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7740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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