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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