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U0YTi4sbo40?si=4NGbzNHCJKNYanQX
김건희 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을 시작하면서 특검이 신청한 중계를 일부 허용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감안해 중계 범위를 서증조사 전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서증조사는 특검이 수사한 관련자들 진술 조서나 메모 등 문서를 내놓고 재판부가 조사하는 절차인데, 이 과정이 중계되면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피고인의 반론권 보장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가 중계 범위를 제한하면서 실제 중계는 재판 시작 후 5분가량만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김건희 씨는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중계가 끝난 뒤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증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특검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에게 조작된 여론 조사 결과를 제공받는 등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반박에 나선 김건희 씨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 당선이 명태균의 사소한 행동 때문이란 건 국민 전체를 개돼지로 호도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박수민]
윤정주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6524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