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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20대 알바생 만진 적 없다? 60대 사장 발목 잡은 카톡…"귀여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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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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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80474?sid=001

 

60대 사장이 20대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난달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원 원주시 소재 매장에서 여성 아르바이트 근로자 20대 B씨의 허리와 엉덩이 등 몸 주요 부위에 수차례 손을 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는 A씨가 B씨의 허리를 감싸듯 만지거나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찌르는가 하면 대화 중 B씨의 손과 얼굴에 손을 댔다는 내용이 담겼다. B씨 옆에서 어깨, 허리를 감싸듯 만진 후 엉덩이를 두드리듯 손댔다는 내용도 있었다.

A씨 측은 신체접촉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 영상과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메시지를 근거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일을 그만두며 A씨에게 "몸에 손대는 게 불편했고, 쉬는 날 술 마시러 오라고 전화하거나, 따로 식사하자는 것도 불편했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미안하다"며 "귀여워서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답했다.

재판부는 "만약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추행 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메시지에 전혀 반박하지 않고 인정하는 답변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약 40살 가까이 어리고, 피고인이 고용인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선고 이후 A씨 측과 검사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해 이번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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