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03317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옛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20일) 내려집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무려 5년 10개월 만인데요.
나경원, 송언석 의원 등 현직 의원들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구형된 가운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거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지난 2019년 4월,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던 여야 4당과 이를 막으려던 자유한국당이 국회 곳곳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쇠지렛대와 망치까지 등장했고, 동료 의원이 6시간 동안 감금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채이배 /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2019년 4월)> "지금이라도 감금을 해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찰은 회의 방해와 의안과 점거 등의 혐의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은 피고인 다수의 불출석과 각종 이의 제기 등으로 무려 6년 가까이 이어졌는데, 1심 판결이 20일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된 이철규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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