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3.4% 증가한 규모다. 명단은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공개되며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등이 포함된다.
지방세 전체 체납액은 개인 5829명 2965억9100원, 법인 3324곳 2311억1800원 등 총 5277억900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804명, 경기 2816명이 포함돼 전체의 50.5%를 차지했다.
개인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42억5100원을 체납한 경기도 최모(56)씨이며, 법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000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소재 A주식회사였다.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163명, 법인 305곳 등 총 1468명이며 체납액은 개인 583억9300원, 법인 430억7700원 등 총 1014억7000원이다. 수도권 체납자가 665명(45.3%)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이행강제금·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 주요 항목으로 집계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가 공개 명단에 올랐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25억500원을 경기도에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공유재산변상금 41억5300원을 체납한 부산 소재 B학교법인이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 1일 기준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 6개월간 소명 절차를 진행한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 절반 이상을 납부하거나 1000만원 미만으로 줄이면 명단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 과정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약 651억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이 약 224억원을 납부했다.
행안부는 체납액 1000만원 이상 명단공개자에 대해 관세청을 통한 수입물품 압류·공매를 추진하고, 3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5000만원 이상은 감치 처분을 검토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협업을 통한 재산 추적조사,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운영 등 맞춤형 징수 관리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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