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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계엄 옹호 껴안은 국힘, ‘장애인 혐오’까지 감싸나…당안팎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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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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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이 고소로 확산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박 대변인의 사표 반려하거나 사안을 축소시키며 감싸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 건은 ‘국민의힘 인증 패널’로 알려진 박 대변인이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비례대표에)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같은 사람은 눈 불편한 거 빼고는 기득권”이라고 발언해 확대 중인 논란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이 사안과 관련 “굳이 자그마한 내부적인 일을 갖고서 이렇게 오랫동안 집착해서 기사화하려는지”라며 “과다하게 반응하는 부분에 대해 언론이 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치며 극단적 우파성향 단체에 손을 내민 전력이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박 대변인의 사표 수리 대신 ‘엄중 경고’ 선으로 이 건을 마무리하려했다. 이에 극단 우파에 이어 ‘장애인 혐오’까지 당에서 안고 가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박 대변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장애인 할당이 많다’는 건 국회 전체가 아니라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권에 한정한 이야기였다”면서 “김예지 의원은 비례대표로만 두 번이나 당선되었기에 ‘과대표 되었다’ 언급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부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선 사과드린다.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덧붙였지만 김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보이지 않았다.



“장애인 폄하 목적 아냐” 국힘 지도부, 박 대변인 옹호 나서


당내 지도부도 박 대변인 옹호에 나섰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장애인 비하 의도가 있었다면 잘못된 것이지만 박민영 대변인 발언의 취지는 당내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답했다.

이날 진행자가 “박 대변인이 장애인 비하,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자 신 최고위원은 “저도 김예지 의원에 대해 할 말 있다. 그분이 어떤 경위로 두 번 연속 비례대표가 됐는지 알 길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친한계 세력 확장을 위해 김 의원에게 이례적으로 2회 연속 비례대표 자리를 준 것이 아니냐는 당내 의심을 전달한 것.

김민수 최고위원 역시 YTN라디오에서 “박민영 대변인 발언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장애인 폄하 목적이 전혀 아니었다”며 “만약 (장) 대표가 (박 대변인의 사퇴 의사를) 반려하지 않았다면 나라도 말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장애인·약자 혐오 안돼…보수정당 원칙 지켜야”


이런 상황에 여권은 물론 간접 관계자로 언급되고 있는 한 전 대표는 반대 의견을 얹었다.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한 전 대표는 박 대변인의 사표 반려 관련 “장애인과 약자를 혐오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그건 특히 보수 정당이 더더욱 그 원칙을 지켜왔다. 그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대변인이 자당의 장애인 비례대표 그리고 장애인을 향해 쏟아낸 비하, 혐오 발언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라며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사회적 약자를 희롱해도 된다는 국민의힘의 집단적 인식이 빚어낸 결과”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미 강경대응에 나섰다. 박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해당 발언에 동조한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운)도 피고소인으로 포함시킨 김 의원은 “최근 공격은 개인적 감정을 넘어 공적 공간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차별의 언어가 소비된 사안”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김 의원은 “(박 대변인으로부터) 아직 사과는 받지 못했다”며 박 대변인의 사표를 반려한 당 지도부에 대해 “인재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9263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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