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가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최씨의 체납액은 25억 500만원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난 개인과 법인 1만 621명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명단에는 성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등이 포함되며 위택스와 지방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씨는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신규 공개자(1468명)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했다. 앞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최씨가 도촌동 토지 55만여㎡를 매입하고도 소유권을 동업자 사위와 법인 명의로 등기했다며 27억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씨는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해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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