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론스타 사건은 2003년에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 3000억 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하면서 오히려 한국정부로 인해 고가에 매각할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라며 "2022년, 10년 만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원 중재판정이 선고됐고 론스타와 한국정부 모두 취소 신청을 제기해 그 결과가 3년이 넘는 오늘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는 취소 결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히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올해 1월, 전 정부라고 하지만 대통령, 법무부 장관이 부재하고 법무부가 굉장히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흔들림 없이, 또 일사불란하게 이 사건을 잘 대응하고 최종 구술 변론을 해서 중재 재판관들을 잘 설득했다"며 "그런 성과들이 모여서 이번에 좋은 결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가장 주요한 것은,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취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취소 신청 근거로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유월했다는 부분, 중대한 적법 절차 위반과 판정의 주요한 이유를 제대로 설시하지 않았다는 세 가지 근거가 있었다"며 "심리 과정에서 취소위원들이 적법 절차 위반에 대한 많은 질문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 3834억 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에 매각한 바 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더 비싸게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2022년 8월 31일 ICSID는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론스타와 한국 정부는 각각 2023년 7월과 9월 판정 취소 신청을 했다. 이후 지난해 서면 공방 및 지난 1월 구술심리 등을 거쳐 ICSID는 한국 정부의 승소 결정을 선고했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론스타 사건은 2003년에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 3000억 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하면서 오히려 한국정부로 인해 고가에 매각할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라며 "2022년, 10년 만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원 중재판정이 선고됐고 론스타와 한국정부 모두 취소 신청을 제기해 그 결과가 3년이 넘는 오늘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는 취소 결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히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올해 1월, 전 정부라고 하지만 대통령, 법무부 장관이 부재하고 법무부가 굉장히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흔들림 없이, 또 일사불란하게 이 사건을 잘 대응하고 최종 구술 변론을 해서 중재 재판관들을 잘 설득했다"며 "그런 성과들이 모여서 이번에 좋은 결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가장 주요한 것은,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취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취소 신청 근거로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유월했다는 부분, 중대한 적법 절차 위반과 판정의 주요한 이유를 제대로 설시하지 않았다는 세 가지 근거가 있었다"며 "심리 과정에서 취소위원들이 적법 절차 위반에 대한 많은 질문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 3834억 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에 매각한 바 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더 비싸게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2022년 8월 31일 ICSID는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론스타와 한국 정부는 각각 2023년 7월과 9월 판정 취소 신청을 했다. 이후 지난해 서면 공방 및 지난 1월 구술심리 등을 거쳐 ICSID는 한국 정부의 승소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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