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정무수석은 "특검 결과를 보고 관련자가 나오면 인사에 반영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특검이 연장됐다"면서 그 사이에 '관련자가 승진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TF의 출범 계기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조지연 운영위원은 "거창하게 TF가 출범했지만, 결론이 없으면 무리하게 멀쩡한 사람을 잡지 않겠느냐'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은혜 운영위원 또한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TF의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 정무수석은 "자기 휴대전화는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해석돼 있다"며 "업무용 공용 휴대전화는 볼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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