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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5/11/18/0002994207_002_20251118120912614.png?type=w860)
더불어민주당,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검사장들에 대해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내놓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8일 KBS 라디오에서 전날 있었던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과 송강(29기) 광주고검장이 사의 발표에 대해 “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 집단 항명을 추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 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본인들이 최선임으로서 멋있게 사표 쓰고 총대 메는 쇼를 연출하려는 의도 같다”며 “집단 항명은 이미 일어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위반한 것이기에 그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도 이날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사표를 받아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 코스프레로 나가서 변호사 업무가 더 잘 되고 후배나 동료 검사들이 사건을 봐줄 가능성도 높아 잃을 게 없다”며 “징계 절차가 끝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언급한 뒤, “수사 대상 공무원 혹은 징계가 예정된 공무원들은 사표를 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건 검찰청 관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퇴 움직임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전업해 전관예우를 받으려 할 것이다. 징계 대상으로 징계위에 회부하면 사표를 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법무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사표는 받아주지 말고 새로운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징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연수원 동기인 박재억·송강 검사장은 법무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전날 각각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의 입장문에 최선임으로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송 고검장은 언론 인터뷰나 집단 성명 등을 통해 명시적 입장을 내지는 않았으나 노 전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 사태를 계기로 검찰 내부 반발이 불거지자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파면 등 징계를 받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