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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성행위 흉내내봐"…학폭 부인한 트로트가수, 폭로자 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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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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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는 지난 9월5일 진해성과 그의 소속사가 A씨를 상대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진해성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도 진해성 측이 부담하라고 했다.


이 사건은 2021년 2월22일 익명의 네티즌 B씨가 네이트 판에 "동진중학교 재학 당시 진해성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B씨는 진해성이 학교에서 알아주는 일진이었으며, 자신을 포함한 동급생에게 심부름을 강요하고 구타와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해성의 숙제를 대신하느라 제 숙제를 못해 혼난 날도 있다. 빵 셔틀(빵 심부름)을 한 적도 있다. 진해성은 제게 자위 횟수와 방법을 물어보기도 했고, 시늉이라도 해보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해성의 학교 폭력으로 비참한 학창시절을 보냈다"며 "진해성의 공식 셔틀로 낙인 찍혀 누구도 저를 동등한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저는 피해야 할 대상이었고 무시 받고 천대 받는 게 당연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약 6개월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B씨의 글을 공유하며 진해성의 학교 폭력 논란을 공론화했다. A씨는 "진해성이 학교 폭력 가해자가 맞는데 진해성과 그의 소속사가 허위 기사를 통해 피해자의 말을 거짓으로 매도하고 법적으로 겁박하는 등 여론을 무마하며 방송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해성의 소속사 측은 이에 대해 "본인과 동창 및 지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글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맞섰다. 또 A씨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 패소였다. 진해성은 자신의 중학교 학생기록부에 "교우관계 원만" 등 내용만 있고 징계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학교폭력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교사나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록이 없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 중학교 동창들이 공통되게 "진해성이 학창시절 일진이었다"고 진술한 점 △ 또 다른 피해자 C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 B씨의 글이 익명으로 작성됐더라도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이 판결은 진해성 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진해성은 패소 이후에도 자숙 없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현재 MBN '웰컴 투 찐이네' 등 예능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7963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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