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98073?sid=001

투표에 부칠 당헌·당규 개정안에는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동등하게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권리당원 1명이 행사하는 표의 가치를 대의원 1명 투표의 '20분의 1 미만'으로 규정한 현행 규정을 삭제해 권리당원 표심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당원 투표 참여 대상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원 투표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이른다. 민주당의 공지에 따르면, 참여 대상은 지난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164만7,000여 명이다. 10월 한 달만 당비를 납부해도 투표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제까지 당무와 관련한 권리당원의 투표 자격을 '6개월 이상 당비 납부'로 정한 것에서 대폭 완화된 것이다. 당규에도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 대표 측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전당원 투표가 아니라 전당원 여론조사"라고 해명했다. 정 대표 측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전당원 투표가 아니라 지도부가 의견을 참고할 수 있는 여론조사"라며 "여론조사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당과 대표가 공지까지 해놓고 전당원 투표를 여론조사라고 말을 바꾼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