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막말을 써올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김미나 창원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자신의 글에서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표현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한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첫 보도한 ㅅ일보 ㄱ기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미나 시의원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17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미나 시의원에 대해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김 의원을 고소하는 등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미나 시의원은 최근 ㄱ기자와 ㅅ일보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낸 소장에서 “피고(ㄱ기자)는 2022년 12월30일부터 2023년 9월19일까지 원고(김미나)와 관련한 ‘이태원 참사 막말’ 보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했다. 원고는 이태원 희생자나 유족들에 대해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발언을 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은 허위보도에 해당한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에 대해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고, 피고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김미나 시의원은 ㄱ기자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장도 냈다.
형사소송에선 징역 3개월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이 지난해 10월23일 확정됐다. 민사소송에선 지난 9월10일 각각의 원고에게 300만~3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2022년 12월11일 글에 대해서는 “게시글 첫 줄에 ‘민주당 저것들은’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표현의 상대방을 명확히 적시해, 원고들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미나 시의원은 민사재판 1심 결과에 불복해서, 서울고법에 항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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