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황 의원과 나 의원을 포함한 27명은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가 기각됐다.
이날 1심 선고는 사건이 발생한지 6년 7개월, 검찰 기소 5년 10개월 만에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월 관련자 다수를 처음 기소했지만 그동안 증인 불출석, 각종 지연 및 방해 등으로 1심 재판만 5년 넘게 장기화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5일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 징역 2년, 당 대표였던 황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만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원외인사인 강효상 전 의원은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구형 직전에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이들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나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행위는 헌법 질서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며 "극단적 폭력이 아닌 농성, 구호 제창, 철야 농성 등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정치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범죄가 아닌 헌법과 국민을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다"며 "국회 내 정치적 갈등을 형사사건으로 처벌한다면 의회는 더 이상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출처
https://v.daum.net/v/2025111606015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