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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안 모두 김병기 당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은 검사의 징계 사항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한 대통령령 체계로 일원화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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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면서 검사의 징계·직위해제·직권 면직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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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법이 통과될 때까지 시간적 공백이 있다"며 "그 공백 안에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이번에 항명했던 검사장 16명에 대한 보직해임과 전보 조처를 하라"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에 정치적 외풍이 부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는데 오히려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 기준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검사도 행정 공무원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