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형법」 제270조제1항 위헌확인결정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법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므로 2020. 12. 31.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입법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후 낙태와 살인의 경계에 대한 국민의식이 모호해지고, 타인의 생명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현저히 저하됨에 따라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태아의 생명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태아’를 독립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태아도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을 지닌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 상담의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며,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의 대상을 임신 22주일 이내의 태아로 정하는 등 생명존중의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 ‘태아’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추가하고, ‘태아’를 ‘수정된 수정체가 모체의 자궁에 착상된 후 심장박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제13호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태아’를 추가함(안 제3조제1항).
다.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2 신설).
라.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모성 및 영유아 건강에 대한 교육과 홍보, 임신의 유지ㆍ종결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신설함(안 제7조의3 신설).
마. 임신의 유지ㆍ종결에 대한 상담의 목적을 정함(안 제7조의4 신설).
바. 임신의 유지ㆍ종결에 관한 상담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5 신설).
사. 임신 유지ㆍ종결 상담의 현황 및 임신중절수술의 통계관리(안 제11조의6제2항제8호ㆍ제9호 신설)
아.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2조 삭제).
자.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의 대상을 임신 22주일 이내의 태아로 정하고, 허용한계에 대한 제1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함(안 제14조).
차.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만 18세 이상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낙태수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만 18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의 학대사실 입증시 상담사실확인서로 낙태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카. 의사의 수술 거부권을 규정함(안 제14조의3 신설).
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할 의료기관의 경우 미리 신청을 받아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지정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이루어지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4조의4 및 제26조제4항 신설).
파. 국가가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 시설ㆍ장비 지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5호).
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27조제1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형법」 제270조제1항 위헌확인결정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법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므로 2020. 12. 31.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입법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후 낙태와 살인의 경계에 대한 국민의식이 모호해지고, 타인의 생명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현저히 저하됨에 따라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태아의 생명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태아’를 독립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태아도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을 지닌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 상담의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며,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의 대상을 임신 22주일 이내의 태아로 정하는 등 생명존중의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 ‘태아’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추가하고, ‘태아’를 ‘수정된 수정체가 모체의 자궁에 착상된 후 심장박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제13호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태아’를 추가함(안 제3조제1항).
다.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2 신설).
라.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모성 및 영유아 건강에 대한 교육과 홍보, 임신의 유지ㆍ종결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신설함(안 제7조의3 신설).
마. 임신의 유지ㆍ종결에 대한 상담의 목적을 정함(안 제7조의4 신설).
바. 임신의 유지ㆍ종결에 관한 상담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5 신설).
사. 임신 유지ㆍ종결 상담의 현황 및 임신중절수술의 통계관리(안 제11조의6제2항제8호ㆍ제9호 신설)
아.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2조 삭제).
자.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의 대상을 임신 22주일 이내의 태아로 정하고, 허용한계에 대한 제1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함(안 제14조).
차.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만 18세 이상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낙태수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만 18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의 학대사실 입증시 상담사실확인서로 낙태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카. 의사의 수술 거부권을 규정함(안 제14조의3 신설).
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할 의료기관의 경우 미리 신청을 받아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지정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이루어지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4조의4 및 제26조제4항 신설).
파. 국가가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 시설ㆍ장비 지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5호).
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27조제1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V2V5T1B0B2A3Y1Z2X0X5T2U0S7T7R7&searchConClosed=0&refererDiv=O
의견등록에 반대 부탁해 글 내용 읽으면 미국처럼 낙태죄 다시 적용시키는 법률안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