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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적시…"김건희, 대가로 통일교 몫 비례대표 약속"
권성동 사퇴하자 김기현 지원 의심…정당법 위반 등 적용
한 총재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가 이러한 김 여사 측 계획을 승인하면서 집단 입당을 공모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정당법 50조 1항은 당 대표 선거에서 특정 인물을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이익을 제공·약속하거나 이를 받아서는 된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전씨가 2022년 11월께부터 교인 집단 입당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당초 전씨가 거론한 지원 대상은 권성동 의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