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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긴급 입찰 방식으로 '광화문광장 상징조형물 제작·구매·설치의 건' 입찰을 실시했고 계약 금액은 약 40억원이었다.
지방계약법시행령에 따르면 긴급입찰은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이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허용된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광화문광장 사업의 경우 시급성과 거리가 멀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아 절차적으로도 비판을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긴급입찰을 통해 통일교가 대주주인 업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입찰에 응한 2개 업체 중 통일교와 연관된 A업체와 또 다른 B업체의 입찰 금액 차이는 10억원에 가깝다. A업체의 경우 39억6000만원, B업체는 29억9000만원을 응찰했다고 임 의원은 전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는 설명회 당시 PPT 등 조형 계획자료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으나 그럼에도 10억원이나 입찰금액 차이가 나는 업체가 긴급입찰에 의해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의혹의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이 참전국에 대한 감사인지, 업자들에게 감사한 사업인지 모를 정도로 사업이 형편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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