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법 제15조는 ‘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 계엄 선포 계획 등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박성재 등 내란 관련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 흐름을 반전시킨 국정원법 제15조 ‘국회에의 보고’는 낯선 조항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이 권력 남용과 정치적 일탈 행위로 처벌되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됐다. 2020년 12월 국정원 출신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민주당 원내대표)이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민주당·무소속 등 의원 50명이 참여한 국정원법 개정안의 쟁점은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었다.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국회 보고 조항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는지, 국회 정보위원회의 검토·심사보고서에는 따로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 보고 조항 신설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
특검팀은 ‘신설됐으나 그 존재가 잊힌’ 국정원법의 국회 보고 조항을 발굴했고, 당시 입법에 관여했던 정치인을 상대로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의미, 국회 보고가 필요한 이유 등 정확한 입법 취지까지 조사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불법 계엄 선포→국가 안전에 중대한 영향 발생→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 발생→조태용의 직무유기’라는 핵심 혐의 뼈대를 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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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피로 쓰여진 법이 큰 역할을 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