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청은 그러나 대통령실에 해당 작품은 파손된 채 반환이 불가하며 제작자의 동일 가액 작품으로 구입해 반환하거나 해당 작품 가액을 변상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파손 3개월이 지난 2024년 3월 8일 작품 가액인 300만원을 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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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전승공예품은 국립무형유산원이 연 1회 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이때 작품의 최근 3개월 내 촬영된 사진을 촬영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손 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사진을 제출하지 않고 "대통령실 및 행사 지역에 상설 전시, 안정적 전시환경 조성, 미술품 담당자가 정기 점검, CCTV·상시 보안요원 대기·소화기 등의 관리시설'이라고 작성해 문서로 제출했다. 사진 미제출 사유에 대해서는 '보안상 이유'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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