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공무원과 달리 '파면' 징계 불가능
1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검사를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 수위가 정해지지만,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통해 처분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징계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된 경우는 행정부 소속 특정직공무원(경찰, 군인, 국가정보원 직원 등) 중 검사가 유일하다.
현행 검사징계법이 일반 공무원 징계령과 가장 다른 점은 '파면' 여부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총 6단계 징계를 할 수 있지만, 검사는 파면 징계가 없고 나머지 5개 징계만 가능하다. 검사 파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까다롭다.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가 필요하고, 파면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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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항명을 해도 파면이 불가능하다"며 "정권에 따라 선택적 반발하는 정치 검사들에게 이런 특혜성 예외를 둘 필요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검사징계법 폐지에 대해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취지에서 예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됐던 문제"라면서도 "이제 막 거론되기 시작한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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