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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사도 '파면' 가능하게... '검란'에 격앙된 與, 검사 징계 규정 손질 추진

무명의 더쿠 | 11-12 | 조회 수 14570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기반으로 처분되는데, 이를 폐지해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사에 대해서도 '파면'이 가능해진다.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 조직에 대해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현재는 공무원과 달리 '파면' 징계 불가능



1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검사를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 수위가 정해지지만,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통해 처분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징계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된 경우는 행정부 소속 특정직공무원(경찰, 군인, 국가정보원 직원 등) 중 검사가 유일하다.


현행 검사징계법이 일반 공무원 징계령과 가장 다른 점은 '파면' 여부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총 6단계 징계를 할 수 있지만, 검사는 파면 징계가 없고 나머지 5개 징계만 가능하다. 검사 파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까다롭다.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가 필요하고, 파면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아야 한다.

검사징계법 폐지 필요성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검사들의 경우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검사징계법이 사실상 검찰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선택적 반발'에 분노... 칼 빼든 민주당



검사를 대상으로 파면 징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그간 '검찰 힘빼기'를 목표로 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검사징계법 폐지는 거의 거론하지 않았다. "파면 징계가 가능해지면 검찰의 독립성을 해칠 것"이란 비판을 의식해서다. 

민주당의 기류가 급변한 데는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발발한 이른바 '검란'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당 지도부는 항소 포기 결정에 항의하는 검사들을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로, 이들의 집단반발을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항명을 해도 파면이 불가능하다"며 "정권에 따라 선택적 반발하는 정치 검사들에게 이런 특혜성 예외를 둘 필요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검사징계법 폐지에 대해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취지에서 예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됐던 문제"라면서도 "이제 막 거론되기 시작한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9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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